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여,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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