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 고용위기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900만원이 아닌 1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조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만 나이 15세~34세까지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군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 의무 기간동안은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한 대상이 되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했을 경우

-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생 또한 대학 재학중인 자 (대학 졸업예정일 경우는 가능)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 사업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만 가능하지마 만약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에 속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편합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 자격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청년 신규 채용 후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신청 이후 만약 해당 기업이 노동법 위반 기업이 아니라면, 장려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

 

 

지원금별안내 - 고용창출장려금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 지원금별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