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사람인, 무료 실업급여 문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할 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생년월일과 입사일, 퇴사일, 퇴사전 3개월 월급을 입력하면 알아서 얼마쯤 나올지 자동 계산해줘서 매우 편리해요. (참고로 실업급여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탈수 있는데 입사일 퇴사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모의계산이라 완전 정확한건 아닐 수 있으니 결과값은 참고만 하시고 확실한게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월급의 60%를 받는게 기본 공식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어서 그 범위를 초과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뀔수 있으니 그때그때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특히 하한액은 최저 시급에 따라 정해지는거라 최저 시급이 바뀌면 이것도 바뀝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자의 나이와 이전 근무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이 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근무일 수가 1년 미만이라도 180일 근무했다면 실업근여를 4개월만 탈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길면 수령 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카 프로젝트 상장폐지 “업비트 상장시 문서계약 없어” (0) | 2021.06.18 |
---|---|
패스트캠퍼스 온라인 강의 후기를 찾아보았다 (코딩 교육) (2) | 2021.06.18 |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알아봤음 (4) | 2021.06.18 |
Node.js 자동생성 관리자 페이지 AdminBro (어드민브로) (0) | 2021.06.16 |
탐욕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 뜻 (0) | 2021.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