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이거 괜찮다. 아주 괜찮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법인이 디지털일자리 관련 직무로 4대보험 적용하는 정직원을 고용시 6개월간 매월 월급 최대 180만원 (+사대보험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 (상시 근로자란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이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에도 지원사업 진행중이라고 함. (내년에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어쩐지 올해 초에 아는지인들이 200만원으로 신규 직원 뽑으려고 하더니 이거 이야기였구나. (난 이제야 알았음...)
이거 받으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4대보험 받고 있으면 적용 안된다. 그리고 청년 지원사업이라서 나이는 최대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능. (군필자일 경우는 의무기간동안 연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200만원 직원을 고용하면 180만원을 지원받고 사대보험료도 10만원 줄일 수 있어서 부담없이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득인듯 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지원기간인 최대 6개월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실업급여 4개월치를 또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안할 이유가 없을듯 하다.
(181일 이상,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탈 경우, 월급의 60프로를 120일간, 즉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최저한도는 현재 대략 월 180만원 쯤. 200만원 월급일 경우 월급의 60프로가 120만원이라서 실업급여 최저한도 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한도인 월 180만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추가로 해당 정부 지원사업의 이름이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인 만큼 직무는 디지털 관련 직무여야 한다. (근데 일반 사무직이 요즘 디지털 아닌 업무가 있던가??? 웬만해서는 다 디지털 관련일 듯)
보통 정부 지원사업은 매년초에 신청 받고 금방 마감하는게 많은게 이건 일년 내내 상시로 신청할수 있어서 좋은것 같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이라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고 따로 심사받고 통과해야 하는것 같다. 신규 기업도 가능하고 (법인, 개인 사업자 둘다 가능)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해당 신청 인원만큼 받을 수 있고 (최대 30인까지) 이후 추가 고용된다고 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심사를 통해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면 지원 인원을 2배를 늘릴 수는 있는 듯.
정부에서 돈을 퍼주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걸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서 이런 일자리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두는게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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